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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게임
    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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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재원 마련 위한 2차 추경 국회 제출(4. 16)

    정부가 4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64000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120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76000억 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21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 원)를 전액 삭감했으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 원)를 절감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2조 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 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 원), 사회간접자본(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2677억 원), 환경(2055억 원), ·어업(1693억 원), 산업(500 억 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여야 입장 충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제시된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인 반면, 총선 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처럼(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기재부는 4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방침

    청와대가 42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는 5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심의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3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서울·경남·경기 등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지원 형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경기도)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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